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발견되면서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