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자서(自署)분양”이란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자사 또는 시공사 등 협력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자서분양은 주택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협력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강제로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협력업체 등이 받게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 과거 2013년,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그런데 최근까지 일부 건설경기 침체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가 자신의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과다하게 공급하고, 자서분양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를 하여 일반 입주자들이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9항·제10항, 제101조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주택의 공급)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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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