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건설사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몰래 분양하는 '자서분양'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서분양 금지
건설사나 시공사가 분양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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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나 주택의 시공한 자의 직원 또는 가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실제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해당 주택(제5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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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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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서(自署)분양
건설사가 분양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회사나 협력업체의 직원, 가족 등에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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