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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또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설치 후에도 관리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 함. 또한,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긴급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12조(시설 점검)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