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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이용 승객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되고,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 못지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의 이용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