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환경 자동차도 버스처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차로 통행 허용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도 버스처럼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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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전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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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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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차로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차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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