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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시 의사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등 적출 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