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신체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사ㆍ동료의 폭언 및 폭행, 업무압박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에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단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1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