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정신건강까지 챙기기 위해 일반건강진단에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건강의 범위 확대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기존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업무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는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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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신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4. "근로자의 건강"이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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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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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의 건강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상태를 의미하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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