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므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공적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5(예술윤리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