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문화예술계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돕는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윤리센터 설립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기구인 '예술윤리센터'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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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5(예술윤리센터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조사, 상담, 법률 지원,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예술윤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설립을 위한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관 작성 등 설립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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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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