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숙련기술의 전수를 돕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기능인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민간 기능인단체가 숙련기술을 가르치거나 체험하게 하는 등 기술 전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국유·공유 재산)을 무료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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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의 전수·체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민간 기능인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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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국유재산 무상 대부와 관련된 특례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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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대부
대가(임대료 등)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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