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숙련기술자가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상 대부 및 사용권 부여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소유의 재산이나 물품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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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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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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