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유튜브 등)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유튜버 등)들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협찬 및 간접광고(PPL)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 이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유료광고 및 협찬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경제적 지원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의 기만적ㆍ거짓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온라인방송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ㆍ거짓광고 등은 규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추천ㆍ보증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제9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