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인터넷 유명인들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한 채 다른 이용자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이용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비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그 유명인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자율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