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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이 법률의 제명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법령인 이 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7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계급 구분 등)
제3조(임기제직원)
제4조(적용 범위)
제17조(비밀의 엄수)
제21조의2(적격심사)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