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기준 50m 이내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임.
이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시설은 가스 충전ㆍ저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 단란ㆍ유흥주점, 담배자판기, 경마장, 사행업 등이 있음.
그러나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큼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일반적ㆍ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