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봉안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현재는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절대적 금지 시설로 묶여 있는데, 이를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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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봉안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대보호구역 내 심의 대상 시설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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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시설 중 심의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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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학교 주변의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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