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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78호)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고충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