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
현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직접 현장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내릴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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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제3항
변경 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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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인사관장기관
공무원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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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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