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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18년 윤창호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를 만큼 상습음주운전의 문제는 심각함.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치사율(1천 건당 3.1명)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1천 건당 2.6명)에 비하여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더욱 심각함.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