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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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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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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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성명, 나이,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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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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