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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내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맞춰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1(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