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자유구역에 새로 들어가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은 빼고요)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처음 5년은 전부, 그다음 2년은 절반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간 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처음 소득을 낸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4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법인세를 100% 깎아 줘요. 그 뒤 2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깎아 줘요. 입주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들어 있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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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1(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투자기업을 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인세를 100%, 이어서 2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50% 감면받아요. 5년 안에 폐업·해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감면 신청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감면은 법이 시행된 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 조항으로 감면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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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도록 나라가 따로 정해 여러 혜택을 주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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