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 위주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일반 국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입주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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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일정 기간 감면하며, 조건 위반 시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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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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