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는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