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 한도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금보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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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보험금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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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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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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