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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다수의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해당 시ㆍ군ㆍ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도 선포가 가능한지 모호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역시 최근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ㆍ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를 지시를 내리기도 함.
더욱이,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특정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호우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