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 전체가 아닌 피해가 큰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지역만 가능한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피해가 집중된 특정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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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 읍·면·동도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건의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면·동에 한정하여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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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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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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