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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업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이며,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격리조치 등이 중요함에도 병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유급병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62조의2(유급병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