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급병가 제도 신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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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기존에는 근로계약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 '유급병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변경 후
근로계약 체결 시 유급병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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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유급병가 규정(제62조의2제1항)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1년, 2023년, 2024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또한 병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제로 병가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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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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