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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청년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교육, 지역,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실업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어 청년들의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을 법으로써 보호하고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또는 책무를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고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지만, 청년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청년 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 중앙정부조직인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청년처)
제22조의3(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