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청년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전담 부처인 '청년처' 신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업무(주거, 일자리, 창업 등)를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장관급 기관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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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청년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둔다. (중략) 청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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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시행되면 기존 부처에서 담당하던 청년 관련 사무와 해당 공무원들은 청년처로 옮겨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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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장관급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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