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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여야 하나,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의 도전성은 부족하였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점수ㆍ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71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