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