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은 종사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군 종사자 대상 예방접종 실시
노인이나 어린이와 접촉하며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등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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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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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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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플루엔자
흔히 독감이라고 부르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기 증상을 동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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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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