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공무원은 직무조건,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사건을 조사·심의 후 관계부처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고충처리 심사 청구자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공무원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당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상담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4(공무원이 아닌 자의 고충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