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비공무원 대상 고충 처리권 확대
현재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심사 청구는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이분들도 상담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혀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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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공무원이 아닌 자의 고충 처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76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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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
근무 환경이나 신상 문제 등으로 인해 겪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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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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