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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를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는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관리인증 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사업)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12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