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의 명문화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과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업무를 법에 명시하여 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변경 후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원사업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소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업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