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에서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별표로 규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부터 사실상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비롯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36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률안」(의안번호 제38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36조(국고 보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0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