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현지실사 위탁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조건에 맞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현지실사를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넓혀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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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와 위생평가 등을 위해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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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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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지실사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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