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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2일에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1963년 12월 17일에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실효되었음에도 이 법은 폐지하지 않아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