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이미 효력이 사라진 과거의 법률을 정리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법률 정비
이 법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미 1963년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효력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법은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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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변경 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변경 후
폐지
법령 정리 안내
이 법안은 기존의 법을 없애는 '폐지법률안'으로, 해당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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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권리 등의 효력이 기간이 지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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