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체육계의 스포츠폭력이 은폐되고 묵인되는 사정은 훈련 일정 및 장소 등 훈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훈련이나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포츠폭력에 대하여 운동부지도자가 소속 단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등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운동경기부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직ㆍ간접적으로 스포츠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선수 등 누구도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학교운동부 내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체육계 및 사회의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행 직무의 하나로 ‘훈련일지 작성’을 정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고, 스포츠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이나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훈련정보의 공개 등)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