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이의 위임을 받아 고시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할 의무만 있을 뿐 작성된 질문지 자체를 공개할 의무는 없는 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정당 및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어 피조사자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 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때에는 질문내용이 아닌 전체 질문지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표·보도 의무사항도 법체계를 고려하여 함께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