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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미술관, 쇼핑센터(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영화관, 대형식당,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