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실시간 수용 인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수용 정보 공개
도서관, 쇼핑센터,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관리자가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실시간 수용 인원)와 최대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동시수용 가능인원)를 입구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2호의5 (신설)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하여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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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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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도서관, 쇼핑센터, 영화관, 대형식당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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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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