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현행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을 분리하고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한편,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제3항 및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72조(보고ㆍ검사)
제76조(수수료)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5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