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튜닝 제도 및 절차 간소화
기존에 자동차를 튜닝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제도를 없애고, 튜닝 검사도 폐지하는 대신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하게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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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정비업에 튜닝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정비업에서 튜닝작업을 제외하고, 관련 정의는 별도 법률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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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승인 및 금지행위 등 각종 제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무상수리 원칙과 내압용기 재검사 등 안전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동차 검사와 관리 업무, 수수료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부과하던 벌금이나 처벌 관련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 준용이나 연구 근거 등 기타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없이 튜닝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점검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유지되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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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튜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품을 추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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